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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서 '롤렉스 밀수'…HDC신라면세점 전 대표 법정구속

등록 2025.02.11 17:53:22수정 2025.02.11 19: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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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뉴시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구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구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면세품인 명품시계를 홍콩에서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C신라면세점 전 대표이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부장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HDC신라면세점 전 대표이사 A(6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A씨에게 1억72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신 부장판사는 A씨와 함께 기소된 HDC신라면세점 법인에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900여만원을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4월28일부터 같은해 10월4일까지 홍콩에서 시가 1억7257만원 상당의 롤렉스 등 고가 명품시계 4개를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HDC신라면세점과 거래한 홍콩 소재 특판업체 직원들은 A씨의 요청을 받고 외국인 명의를 빌려 국내에서 면세가로 명품시계를 구매한 뒤 홍콩으로 출국했다. 이후 HDC신라면세점 전·현직 직원들이 홍콩에서 A씨 대신 해당 명품시계를 건네받아 국내로 밀반입했다.

A씨는 당시 외국인의 면세점 구매 한도 제한이 없던 것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신 부장판사는 "면세품 밀수를 예방해야 할 A씨가 지위를 악용했다"며 "1억7000만원이 넘는 고가 제품을 들여와 죄질이 불량하고 직원들까지 형사처벌 받게 만든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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