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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역주행 사고' 운전자, 1심 금고 7년6월 선고

등록 2025.02.12 10:36:39수정 2025.02.12 11:2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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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9명 사망·5명 상해

검찰 "가속페달 밟아…경적 조치도 안 해"

차모씨 측 "제동페달 밟아…제동 안 됐다"

[서울=뉴시스] 14명의 사상자를 낸 이른바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가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DB) 2025.02.12.

[서울=뉴시스] 14명의 사상자를 낸 이른바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가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시스DB) 2025.02.12.

[서울=뉴시스]이소헌 기자 = 14명의 사상자를 낸 이른바 '시청역 역주행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가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12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차모(69)씨에게 금고 7년6월을 선고했다.

금고는 수형자를 교도소 내에 구치해 자유를 박탈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은 부과하지 않는 형벌이다.

차씨는 지난해 7월1일 오후 9시26분께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차량을 몰던 중 역주행 후 인도와 횡단보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상해를 입는 등 인명피해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차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차씨는 경찰 조사에서부터 재판까지 줄곧 '차량 이상에 따른 급발진'을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차씨 측은 첫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가속페달을 밟지 않았음에도 다른 원인에 의해 차량이 가속했다"며 "제동페달을 밟았는데 제동이 안 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금고 7년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차씨는 가속페달을 밟으면서 시속 62㎞에서 105㎞에 이르기까지 운전했다"며 "인적이 없는 쪽으로 운전하거나 미리 경적을 울려 경고하는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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