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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반말하냐"는 손님 눈에 캡사이신 '칙'…약사 집행유예

등록 2025.02.12 16:14:55수정 2025.02.12 17: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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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 약국 앞. (사진=뉴시스DB) 2025.02.12. photo@newsis.com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인천=뉴시스] 약국 앞. (사진=뉴시스DB) 2025.02.12. [email protected]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약국에서 말다툼을 벌이다가 손님에게 캡사이신 성분을 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약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판사 성인혜)은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약사 A(42·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10월16일 오후 인천 한 약국에서 손님 B(75)씨의 얼굴을 향해 캡사이신 성분을 뿌려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캡사이신은 고추의 매운맛을 내는 성분이다.

당시 A씨는 "반말하던데 내가 실수한 게 있느냐"고 따지는 B씨의 말을 듣고 화가 나 그에게 권총형 분사기를 쐈다.

캡사이신 성분에 눈 부위를 맞은 B씨는 고통을 호소하며 약국 앞 길거리에 쓰러졌다가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

B씨는 인공수정체 탈구 진단을 받고 10일가량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유리체 절제술과 인공수정체 교체 수술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떨어진 시력은 수술 후에도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성 판사는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A씨의 형사처벌을 원하고 있다"면서도 "A씨가 위자료로 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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