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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MG손보 노조에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등록 2025.02.12 17:10:59수정 2025.02.12 19: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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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MG손해보험이 몇 년째 거듭된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서 결국 매각 절차를 밟게 됐다. 사진은 14일 서울 시내 한 지점 모습. 2022.04.14.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MG손해보험이 몇 년째 거듭된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서 결국 매각 절차를 밟게 됐다. 사진은 14일 서울 시내 한 지점 모습. 2022.04.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예금보험공사는 12일 "우선협상대상자(메리츠화재), MG손보와 함께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예보는 "노조의 방해로 실사가 지연되면서 기업가치가 악화돼 기금손실이 확대될 수 있다"며 "124만명 보험계약자의 불안도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앞서 예보는 MG손보 매각의 우선협상대상자로 메리츠화재를 선정한 바 있다.

그러나 MG손보 노조는 민감 정보 유출, 경영승계 등을 이유로 매각을 반대하고 있다. 예보와 메리츠화재가 두 차례 현장실사를 추진했지만, 노조의 반대로 모두 무산됐다.

예보는 "가처분 신청과 별개로 매각 진행을 위해 MG손보 노조의 소통 창구를 열어 놓고 있다"면서도 "우선협상대상자 실사도 지속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실사에 협조해 매각을 완료하는 것이 MG손보 노조, 근로자 입장에서도 도움이 되는 것"이라며 "원활한 실사 진행을 위해 노조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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