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학생 '발'만 노려 추행…20대 항소심도 실형
광주고법, 항소 기각…징역 1년6개월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광주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이재신)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A(20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 형량인 징역 1년6개월이 인용됐다. 보호관찰 및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 피해회복 상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고려했을 때 원심이 적절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A씨)이 반성문에 '힘든 수형 생활이지만 배울점도 많다'고 썼던 것처럼 부디 이 사건 책임을 다하고 다시는 형사법정에 서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7일 오후 2시께 제주 한 여자고등학교 주변을 배회하던 중 B(10대)양을 뒤따라가 발 등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또다른 길거리로 이동해 귀가하려던 C양을 넘어뜨린 뒤 발 등을 추행했다.
A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다만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조사 결과 A씨는 특정 신체 부위에 성적 집착을 보이는 도착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심 재판부는 "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 당시 심신 미약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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