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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학자들, 인권위 尹 방어권 보장에 "권력자 비호기관 전락"

등록 2025.02.12 18:17:16수정 2025.02.12 2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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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보다 계엄 인한 국민 인권 침해 살폈어야"

"인권위 임무 망각…존립 근거 스스로 허물어"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2차 전원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2.10. (공동취재)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2차 전원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2.10. (공동취재)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헌법학자들은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는 안건을 의결한 것을 두고 "인권의 보루이어야 할 인권위가 권력자의 비호기관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헌정회복을 위한 헌법학자회의(헌법학자회의)는 12일 입장문을 통해 "인권위는 즉시 이번 의결을 철회하고, 이제라도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헌법학자회의는 "인권위는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명분으로, 헌정질서를 유린한 내란우두머리 피고인을 옹호함으로써 자신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했다"며 "오히려 인권위는 윤 대통령이 아니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그 후속조치로 인해 국민들의 인권이 침해된 것은 아닌지를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학자회의는 "지금껏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선포, 포고령 발령 등으로 인한 국민의 인권 침해에 침묵해 온 것만으로도 인권위는 본연의 책임을 방기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며 "더 나아가 국민의 인권이 아닌 권력자의 안위만을 염려한 이번 의결은 인권위가 자신의 임무를 망각하고 스스로 존립 근거를 허물어뜨린 행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했다.

헌법학자회의는 "이번 의결은 통치행위와 내란죄에 대한 대법원의 판례를 왜곡하고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무시하는 등 공적 기관의 의견표명이 필히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기준과 전문성마저 외면한 채로 이뤄졌다"며 "부실한 권고를 통해 최고헌법기관인 헌재와 법원의 재판 진행에 개입하려는 시도는 정략적인 행태로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 10일 제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안건'을 공개 심의한 뒤 수정 의결했다. 해당 안건에는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심리에 있어 방어권을 보장할 것 등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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