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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최재해 탄핵심판 변론 종결…"2주 내 참고자료 제출"

등록 2025.02.12 19:14:02수정 2025.02.12 21: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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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변론서 증인신문·종합진술 진행…절차 마무리

최재해 "국회 탄핵 사유 수긍 어려워…기각해야"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2.12.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2.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사건 첫 변론기일에서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선고기일은 추후 통지할 예정이다.

헌재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최 원장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헌재는 이날 변론기일에서 증인신문과 함께 종합진술을 듣고 변론 절차를 마무리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일정상 중간에 먼저 떠나기로 했던 소추위원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가시면 재판을 할 수 없다"며 자리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문 권한대행은 변론기일 마치면서 "1회로 끝낼 수 있도록 협력해주신 소추위원(정 위원장)과 피청구인(최 원장)에게 감사하다"고 했다.

헌재는 양측에 추후 기일을 통지하겠다고 밝히면서 빠른 선고를 위해 참고자료를 서둘러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권한대행은 "참고자료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2주 내로 해주셔야 반영이 가능하다"고 했다.

헌재는 이날 변론기일에선 국회 측이 신청한 김태우 감사원 산업금융감사국장(전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과 김숙동 특별조사국장(전 특별조사국 1과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

앞서 헌재는 이들을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국회 측이 탄핵 사유로 제시한 감사원이 국무총리에게 감사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업무계획을 작성했는지 여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 당시 보도자료 작성 경위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우 국장을 상대로 감사원이 국무총리에게 감사청구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에 대한 상황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국회 측은 해당 사안을 감사원의 독립 지위를 부정한 것이라며 탄핵소추 사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김태우 국장은 국무총리에게 감사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안은 추진하는 과정에서 최 원장의 지시는 없었으며, 감사 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논의됐다고 했다.

김숙동 국장에겐 지난 2022년 10월 14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중간 감사 보도자료 작성과 관련된 상황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국회 측은 감사원이 확인되는 사실에 대해 수사를 요구하고 군사기밀을 유출했다며 탄핵소추 사유로 제시했다.

김숙동 국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감사는 국민적 관심사가 컸고 국민에게 소상히 알릴 필요가 있었다"며 감사원의 중간 감사 발표가 적법했다고 했다. 수사를 요구한 것에 대해서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었다"고 했다.

김숙동 국장은 국회 측 대리인 신문 과정에서 날 선 반응을 보여 재판부가 직접 제지하기도 했다. 문 권한대행은 "묻는 것에만 대답하라"며 "여기는 증인의 충성심을 증명하는 자리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최 원장은 종합진술에서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는 사실과 다르거나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을 담고 있어 수긍하기 어렵다"며 "정치적 대립 속에서 감사원장의 탄핵심판으로 이어지면서 장기간 직무가 정지되고 있는 데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최 원장은 "최근 국가는 발전의 기로에 있고 민생의 위기로 공직 사회의 적극적인 업무 수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그러나 국회의 탄핵 추진으로 감사원의 독립성이 위협되고 감사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 신속히 탄핵 기각 결정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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