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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상법 개정 '주주충실의무' 先처리 검토…전통지지층 '우클릭' 반발 고려

등록 2025.02.12 21:55:55수정 2025.02.12 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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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주총과 함께 분리 통과 고려

감사 분리선출·집중투표제 일단 유예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Ⅱ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19.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 디베이트Ⅱ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만 분리해 우선 통과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 지도부는 최근 상법 개정안 안건 중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와 '전자 주주총회'를 먼저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르면 24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어 개정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당 관계자는 "해당 대안을 법사위 안건으로 상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며 "상법 개정안 이달 중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했다. 계엄 사태로 한동안 제정 절차가 지연됐지만 최근 다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명시했다.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하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자산 총액이 2조원 이상인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이사 선임 과정에서 집중투표제를 도입하도록 했고, 감사위원 분리선출 인원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했다.

이밖에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바꿔 전체 이사의 3분의 1로 비율을 높이고, 상장사의 전자주주총회 운영 근거 조항도 신설했다.

이사의 주주충실의무가 개정안의 핵심이지만 재계에서는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등에 대한 거부감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에 개정안의 핵심 사항인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와 정부도 찬성 의사를 밝힌 '전자 주주총회'만 우선 처리하는 쪽으로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성과를 내면서도 논란과 갈등은 최소화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이 상법 개정에 공을 들이는 이유는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 행보 속에 전통 지지층의 반발을 잠재울 수 있는 의제라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투자자 보호조치'라는 명분을 부각하면 대여 공세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거란 관측도 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상법 개정 토론회 등을 통해 민주당은 기업의 우려를 해소하면서도 소액 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했다"며 "합리적인 조정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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