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산보다 33% 싼 中 후판에 '반덤핑 관세' 내릴까
산업부 무역위 20일 中 후판 반덤핑 조치 논의
정부 "국내 시장 보호위한 무역구제 강화할 것"

조선용 후판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정부가 중국산 후판(선박에 사용하는 '두께 6㎜ 이상 철판)에 대한 반덤핑 조치 여부를 논의한다.
철광석·원료탄 가격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중국산 저가 철강 제품의 국내 유입이 가속화되면서 국내 철강업체들의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는 만큼 철강업계에서 제기한 반덤핑 조치가 내려질 지 주목된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무역위원회는 오는 20일 회의를 열고 현대제철이 지난해 7월 제소한 중국산 후판에 대한 반덤핑 조치와 관련한 논의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7월 현대제철은 중국산 후판 가격이 국내 기업이 생산하는 후판 가격보다 지나치게 낮아 국내 철강산업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무역위에 중국산 후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요구하는 제소를 신청했고 정부는 10월부터 조사에 착수한 바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국산 후판 가격은 1t당 90만원대에 거래됐지만 중국산은 1t당 60만원에 거래되면서 후판을 다수 사용하는 조선업계도 국산 후반과 함께 중국산을 병행 사용하고 있어 철강업체들의 피해는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규정상 조사 시작 시점부터 5개월 이내에 결과를 내놓아야 하는 만큼 이달 안에 중국산 후판에 대한 정부의 반덤핑 조치 여부가 내려질 전망으로 보인다.
정부가 앞서 "글로벌 공급과잉으로부터 국내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무역구제 조치도 강화하겠다"고 원칙을 밝힌 만큼 업계에선 중국산 후판에 대한 반덤핑 관세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점친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이 중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관세를 부과하고 원산지 규정 강화를 추진하면 중국산 저가 제품이 우리나라로 밀려들어올 수 있다"며 "중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해 시장 교란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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