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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증거법칙 엄격 적용돼야" vs 국회 측 "일관된 법리 따라"

등록 2025.02.13 19:36:26수정 2025.02.13 22: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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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 "춘천지검장, 헌재 심판 영상 보라"

대통령 측 "중대 결심, 상황 따라 달라질 것"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이 열리고 있다. 2025.02.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이 열리고 있다. 2025.02.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박선정 홍연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이 종결된 후 청구인(국회) 측은 '대통령이 국회 무력화를 지시한 증거가 충분하다'는 입장을,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 증거법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을 내놨다.

청구인 측 법률대리인단 소속인 장순욱 변호사는 13일 오전부터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기일 종결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회 무력화에 대한 대통령 지시 입증이) 충분하다고, 넘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변호사는 "증인들 증언도 있고, 서증(서면증거)에 넘치는 증거들이 많다. 일일이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피청구인 측에서 지적하고 있는 '진술조서 증거능력'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사건이 세 번째다. 다른 탄핵 사건도 여러 사건이 있었다. 그 사건들에서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는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피청구인 측의 주장대로 이번에만 예외적으로 피청구인 원하는 대로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자의적인 법리 적용"이라며 "일관된 법리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아가 "그런 법리에 따라서 판결이 내려졌고, 그 판결을 우리 모든 국민들이 여태까지 받아들이고 존중했다. 피청구인에게만 특혜를 달라고 하는 것은 '법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등하게 적용된다'는 원칙을 스스로 깨려고 하는 그런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영림 춘천지검장이 '헌재 재판이 일제시대 재판보다 못하다'고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청구인 측 김진한 변호사는 "헌재 심판 동영상을 보길 권한다"며 "사실에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을, 혼란을 가중시키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김 변호사는 "재판부가 시간을 제한하는 것은 우리나라 법원뿐만 아니라 미국 연방대법원도 마찬가지다. 변론 시간을 엄중하게 지키는 것은 재판부의 시간적 자원이 한정돼 있기 때문"이라며 "함부로 헌법재판소를 일제 식민지 총독부의 재판소랑 비교하는 표현으로 혼란시키지 않았으면 한다. 그것이 공직자의 도리"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02.1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8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5.02.13. [email protected]

반면 피청구인 측 법률대리인단 소속 윤갑근 변호사는 "오랜 역사에 걸쳐서 형성됐던 증거법, 형사 소송의 증거법칙이 왜 중요한지를 절실히 느꼈다"고 밝혔다.

윤 변호사는 "국정원장 증언에 따르면 그동안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의 진술이나 메모지 등의 것이 거의 허위이거나, 조작된 것으로 밝혀진 것 아닌가"라며 "밀실에서 작성된 조서가 아니라 공개된 법정에서 위증의 벌을 받겠다는 선서를 하고 증언한 증언들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밝혀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청구인 측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헌법재판관들이 검찰의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한 것에 반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형사소송법에는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는 재판에서 피고인이 인정할 때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법정에서 피의자 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제한된다.

그는 "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의 진술도 본인 스스로가 조서와 다르다는 것을 증언하기도 했다. 그런 측면에서 증거법칙은 굉장히 중요하고 엄격하게 적용돼야 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 전 '헌재의 위법한 재판이 계속되는 경우 중대한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중대한 결심이라는 것은 위법적이고 불공정한 재판이 시정됐으면 좋겠다는 걸 촉구한 것이다. 그런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에 따라서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중대한 결정'이 법률대리인단 총사퇴를 의미하는지에 대해선 "앞으로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 단장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밝힌 부분에는 "그게 누구로부터 지시를 받았는 지에 대해서 이야기가 없다. 대통령이나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이야기도 없다"며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들었다는 이야기인데, 이 사령관부터도 그게 대통령이나 국방부장관의 지시라고 이야기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객관적 상황에 비춰 봐도 그 내용이 사실과 맞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다"며 "그 진술의 신빙성은 엄격히 따져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헌재는 오는 18일 오후 2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차 변론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8일에) 이제까지 했던 주장과 입장을 정리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다"며 "서증요지 진술, 동영상 진술 포함해 청구인(국회 측) 총 2시간,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 총 2시간 드리겠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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