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성폭행' 허위 주장 유튜버 '판슥', 징역형 집행유예
"사이버 렉카 유튜버, 엄하게 처벌할 필요 있어"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lmy@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08/29/NISI20230829_0001351046_web.jpg?rnd=20230829105123)
[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전경사진. 2021.04.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관련 영상, 신안 염전 노예 관련 영상 등 다수의 유튜브 영상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 혐의로 유튜버 판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14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판슥(본명 김민석)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김씨는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관련 영상, 신안 염전 노예 관련 영상 등 다수의 유튜브 영상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등장인물 또는 특정 구독자를 협박·모욕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김씨는 불특정 다수가 시청하는 방송에서 경찰관을 모욕한 혐의로 지난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어재원 부장판사는 "피고인과 같은 일명 사이버 렉카 유튜버의 행태는 오로지 경제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악의적으로 온라인을 통해 허위 사실을 말하고 광범위하게 확산시켜 상대방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손해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수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유튜버로서 악의적으로 허위 내용이 포함된 영상이나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내용이 포함된 영상을 제작해 이를 자신의 유튜브에 공개한 점, 실시간 유튜브 방송하며 아동인 피해자에 대해서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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