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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성훈 경호차장, 검찰에 의견서…"구속영장 반려해야"

등록 2025.02.14 17:18:03수정 2025.02.14 19: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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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특수단, 전날 김 차장 구속영장 신청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1회 국회(임시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 1차 청문회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1.22.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1회 국회(임시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 1차 청문회에서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1.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측이 서울서부지검에 구속영장을 반려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다.

14일 뉴시스 취재에 따르면 김 차장 측은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반려돼야 된다는 취지의 변호인 의견서를 이날 오후 서울서부지검에 제출할 예정이다.

해당 의견서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대통령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공수처는 수색의 장소로 기재돼 있지 않은 장소에서 수사를 시작해 위법이라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따라서 위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김 차장에게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는 취지다.

의견서에는 또 김 차장이 주거가 일정하고, 핸드폰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이미 집행돼 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며, 동선이 언론에 모두 노출돼 도주의 우려도 없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앞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전날 대통령경호처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한 바 있다.

이들에게는 형법·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김 차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은 검찰에서 두차례 반려됐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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