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막판 쟁점①]이상민 "실질적 국무회의" vs 한덕수 "간담회 느낌"
위헌 여부 가릴 비상계엄 국무회의 심의…헌재서 공방
국무회의 개회도, 회의록 작성·장관 부서도 없는 위법
이상민 "안건설명 등 없어도 열띤 토론해 실질적 회의"
찬성 국무위원 있었나…김용현 "있다" 조태용 "없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재판관들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2025.02.13.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2/13/NISI20250213_0020697311_web.jpg?rnd=20250213102900)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재판관들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2025.02.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핵심 쟁점은 12·3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지 여부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통해 이뤄진 비상계엄 선포를 강조하면서 "헌법적 틀 안에서 이뤄졌다"고 거듭 주장한다. 반면 국회 측은 12·3 비상계엄 선포 전에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강조한다.
8차례 열린 헌법재판소 변론 과정에서도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당시 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은 헌재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무회의의 형식, 절차, 요건 등에 대해 엇갈린 진술을 내놓았다.
회의록 작성·부서도 없는 비상계엄 국무회의 유효성 공방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는 오후 10시17분께부터 10시22분까지 약 5분간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마무리한 이후 곧바로 담화문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 측은 소추의결서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가 절차적 요건을 위배했다면서 "국무회의가 사실상 부재했다"고 지적했다. '계엄 선포와 해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정한 헌법 89조 5항을 인용해 국무회의 심의 과정이 없는 비상계엄은 헌법을 위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가 이 전 장관을 직접 신문하는 과정에서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이 수사기관과 국회에서 진술한 내용들이 언급되기도 했다. 대다수 국무위원들은 수사기관에서 계엄 직전에 열린 국무회의에 대해 제대로 된 형식, 절차를 갖추지 못했다고 했다.
오는 20일 헌재 증인으로 채택된 한덕수 국무총리는 수사기관에서 '국무회의 요건이 충족됐느냐'는 질문에 "평가하지 못하겠다"면서도 "그런데 제 생각엔 간담회 정도 되는 것 같다"고 진술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회에서 "그날 모였던 건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영주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은 "국무회의는 개회 선언, 안건 설명, 폐회 선언 등이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개회 선언도, 안건 설명도, 폐회 선언도 없었다"고 말했다. 오 장관은 "그냥 회의지 국무회의라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총평했다.
반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변론에서 개회 선언과 의안 상정, 폐회 선언 등 일부 절차적 요건을 지키지는 못했지만 실질적 회의가 진행됐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4차 변론기일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국무회의에서 자신이 직접 국무위원에게 계엄 사유와 일시, 지역, 사령관 등이 기재된 선포문을 나눠주고 심의했다고 증언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문은 참가했던 국무위원들에게 모두 배포되고 심의한 것이 맞느냐'는 윤 대통령 측의 질문에 수긍했다. 당일 국무회의에 대해선 "오후 8시30분경 국무위원들이 도착하기 시작해 오는대로 심의했다"며 "순차적으로 심의가 이뤄졌다고 본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국무회의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계엄 선포도 30분 가량 늦어졌다고 했다. 그는 "오후 10시에 계엄을 선포할 계획이었다"면서 "국무위원의 도착 시간이 늦어지면서 정족수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해서 30분 늦게 (선포가) 이뤄진 것"이라고 했다.
이 전 장관은 당시 상황에 대해 "개회 선언은 당연히 없었고, 안건은 나중에 보니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문건을 나눠줬고,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안건 자체는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국무위원들은 다 국무회의를 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당시 회의가 국무회의라 생각하나' 묻자 "그렇다"고 했다. 그는 "의사정족수인 11명이 되기까지 왜 기다린 것인지 묻고 싶다"며 "국무회의 아니라면 무엇을 하러 11명이 올 때까지 대통령이 계엄 선포를 30분 가까이 미루며 기다리겠나"고 되물었다.
또 "회의 과정에서 의사정족수가 갖춰진 상태는 아니었지만, 위원끼리 열띤 토론이나 의사전달이 있었던 건 처음"이라며 "해제 국무회의는 1~2분도 안 돼 금방 끝났다. 오히려 저는 해제보다 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가 훨씬 실질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절차에는 문제없다는 이 전 장관의 말이 이어지자 김 재판관이 시간대별로 나눠 절차를 확인했다.
김 재판관은 "이 말이 맞나요? '개회 선언 없었다', '안건에 대한 설명 없었다', '폐회 선언 없었다"고 물었다. 이에 이 전 장관은 "개회 선언은 당연히 없었고. 안건 자체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답했다.
김 재판관이 이어 "증인은 행안부 장관으로서 부서를 한 적은 없는 것죠"라고 묻자 이 전 장관은 "네, 없다. 제 소관 업무도 아니었다. 이번 비상계엄이"이라고 말했다.
국무회의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은 것도 헌재에서 다뤄졌다. 통상 국무회의 회의록은 국무회의 간사를 맡고 있는 행안부 의정관이 맡는데, 당시 별도의 참석 연락을 받지 못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장관은 회의록이 없는 것에 대해 '내란 프레임' 탓으로 돌렸다. 그는 "선포 이후 '계엄이 내란이다' 몰아 붙이면서 회의록을 작성하는 게 계엄에 동조 혹은 방조하는 게 아니냐는 분위기가 있었다"며 "그런 상황에서 더 이상 회의록을 작성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록이 작성되지 않은 것에 대해 "지난해 12월 6일 행안부에서 국무회의록을 작성할테니 관련 서류를 보내달라고 해서 대통령비서실에서 10일에 다 보내줬다"고 했다. 행안부에 자료를 넘겼지만 작성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해명이다.
그러나 행안부 장관 직무대리인 고기동 차관은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비상계엄 사태 관련 현안 질의에서 국무회의 회의록에 대한 질문에 "회의의 실체와 형식, 절차를 확인하지는 못했다"며 "회의록은 없다"고 했다.
부서(국무위원의 서명)가 생략된 것에 대한 추궁도 있었다. 헌법 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써 하고,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고 정한다. 부서가 없었다는 점도 국회 측이 국무회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이 전 장관은 부서가 없는 것에 대해선 "부서 시점에 대해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런 아주 특수하고 급박한 상황에서 부서는 사후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라는 국법상 행위에 대해선 대통령, 국무총리, 국방부 장관이 부서해야 한다"며 "부속실 실장이 일단 만들어 놓고 서명을 받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총리가 작성 권한과 책임이 국방부에 있으니 국방부에서 결재를 올리는 게 맞는다고 했는데 아직 국방부에서 올리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보안을 요하는 행위에 대해 실무자가 내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부서를) 반드시 사전에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 경우 사후 전자 결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찬성 국무위원 있었나…김용현 "있었다" 조태용 "없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일부 국무위원이 계엄 선포에 동의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그는 지난 4차 변론기일에서 '계엄에 동의한 국무위원도 있느냐'는 국회 측 질문에 "동의한 분도 있었다"면서도 "제가 말하기는 곤란하다"고 했다.
하지만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은 헌재에서 김 전 장관의 주장을 부인했다.
이 전 장관은 지난 7차 변론기일에서 '국무회의 당시 찬성 혹은 반대하는 위원이 있었냐'는 질문에 "찬성이나 반대를 밝히는 자리가 아니어서 '찬성', '반대' 워딩 자체를 한 사람이 없었다"며 "위원 모두가 걱정하며 만류했다"고 답했다.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조 원장은 지난 8차 변론기일에서 당시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은 전부 우려를 표현했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한 뒤, 찬성한 사람이 있었냐는 질문에도 "없었다. 보지 못했다"고 답변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증인으로 채택됨에 따라 남은 변론에서도 계엄 당일 국무회의를 놓고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이 설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오는 20일 한 총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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