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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野법사위 의원들, 내일 서부지법 찾아 '난동사태' 후속조치 논의

등록 2025.02.16 1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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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 7명, 17일 오전 11시 방문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삼엄한 경비속에 사람이 드나들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5일부터 재판 방청을 재개하며 정상화를 시작했다. 아직은 방문 목적을 밝힌 이에 한해 청사 부지와 건물 출입을 허용하고, 촬영 취재에 제한을 두는 등 난동 사태 이전 보다 엄격한 출입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2025.02.07.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삼엄한 경비속에 사람이 드나들고 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5일부터 재판 방청을 재개하며 정상화를 시작했다. 아직은 방문 목적을 밝힌 이에 한해 청사 부지와 건물 출입을 허용하고, 촬영 취재에 제한을 두는 등 난동 사태 이전 보다 엄격한 출입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2025.02.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의원들이 오는 17일 서울서부지법을 방문한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에 의해 벌어진 법원 침입·난동사태에 대한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서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의원 등 7명은 오는 17일 오전 11시 서부지법에 방문해 김태업 법원장 등 법원 관계자들과 면담할 예정이다.

이날 방문은 아직 건물 복구가 진행 중인 서부지법 상황을 둘러보며 상황을 듣고, 향후 국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인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의원들의 이번 방문은 지난달 19일 새벽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 사태 이후 약 한 달만이다.

서부지법은 사태 이후 직원과 재판 당사자, 변호인 등 이외의 출입을 일시 제한하기도 했다.

형사·민사 재판 등 법원 업무는 사태 직후에도 차질 없이 이뤄졌으나, 아직 건물 외벽 등 일부 복구되지 않은 시설이 남아있는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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