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컬처밸리사업 현물출자 첫발…경기도의회 상임위 통과
토지·아레나구조물-GH 현물출자 동의안 원안가결
![[세종=뉴시스] K컬처밸리 아레나 투시도.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11/08/NISI20231108_0001407073_web.jpg?rnd=20231108164031)
[세종=뉴시스] K컬처밸리 아레나 투시도.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7일 제382회 임시회 제3차 회의에서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토지 및 아레나구조물-경기주택도시공사 현물출자 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지방재정법'에 의거해 도의회 의결을 얻기 위해 제안된 이 동의안은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부지와 기부채납 받은 아레나 구조물을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현물출자하고 부지가액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GH의 주식을 취득하려는 것으로 출자 규모는 향후 감정평가를 통해 확정된다.
기준가격은 토지 2849억원(올해 1월 기준 개별공시지가 적용 69만9000/㎡), 건물 712억원(시공사 지급 기성금액) 등 3561억원이다.
도시환경위원회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번 동의안은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부지와 기부채납 받은 아레나 구조물을 GH에 현물출자해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을 신속하게 재개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로 판단된다"며 "경기도와 GH는 사업설명회, 공청회 등 적극적인 주민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내실있는 사업추진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토지 및 아레나구조물-경기주택도시공사 현물출자 동의안'은 20일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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