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앞 거침없이 욕설 내뱉는 아내…"이혼 가능할까요"
![[그래픽=뉴시스] 재판매 및 DB금지.](https://img1.newsis.com/2025/01/10/NISI20250110_0001747986_web.jpg?rnd=20250110164623)
[그래픽=뉴시스] 재판매 및 DB금지.
아내의 상습적인 욕설로 인해 이혼을 고민하는 남편의 사연이 소개됐다.
1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사연자는 "연애할 때 아내는 여러 모임에서 리더 역할을 했고, 술자리를 즐겼다. 그땐 활달하고 리더십 있는 아내가 매력적이었다.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 그런 성향이 갈등의 기폭제가 됐다"고 털어놨다.
항상 주목받길 원했던 아내는 결혼 후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아이를 낳고 나서 직장을 그만둔 이후로는 늘 화가 나 있는 사람이 돼버렸다. 아내는 아이도 듣는데 욕설을 내뱉기 일쑤였다.
욕설 문제로 부부 간 다툼은 잦아졌다. 사연자는 "'아이도 듣는데 욕하지 말라'고 하면 아내는 '아직 어려서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악다구니를 썼다"고 말했다.
이어 "내가 양육에 참여하지 않은 건 아니다. 퇴근하고 난 뒤에는 아이를 봤고, 아내가 요리를 전혀 할 줄 몰라서 식사 담당도 언제나 나였다. 그런데도 아내는 늘 불만이 많았고, 내가 서운하다는 말 한마디라도 하면, 귀에 피가 나도록 욕설을 퍼부었다"고 했다.
그러나 아내에게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집안일이나 육아에는 흠잡을 데가 없었다.
사연자는 "매일 심한 욕을 듣다 보니 지금은 애정이 많이 사라졌다. 다른 문제는 없지만, 욕하는 게 이혼 사유가 될 수 있나. 욕을 달고 사는 아내에게 아이를 맡기기 싫은데 내가 아이를 키울 수 있나. 아내가 이혼하지 않겠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라며 조언을 구했다.
이에 라디오에 출연한 박경내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배우자의 폭언, 욕설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는 사례는 아주 많고, 법원은 물건을 던지거나 신체적으로 위해를 가하는 수준이 아닌 언어폭력도 독립적인 이혼 사유로 인정하고 있다"며 "다만 아내가 이혼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소송으로 가야 하는데 증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연자가 자녀의 친권자 양육자로 지정되길 구한다면, 아내가 양육자로서 부적절한 사정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증거를 꼭 확보해야 한다"며 "보조양육자, 아이와의 유대관계 등 아이의 복리를 고려할 때 더 나은 양육자라는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또 "아내가 결혼 후 돌변한 것이라면, 결혼과 출산으로 인한 일시적인 우울증세의 발로일 수 있다"며 아내와의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법원은 조정 절차에서 부모 교육과 부부 상담을 권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부부관계 회복과 자녀 양육 태도 개선 등을 도울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박 변호사는 아내의 욕설이 혼인 파탄 사유로 인정된다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하다임 인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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