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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벗고 머리찧고…하남시의회, "무관용" 욕설기자 고발

등록 2025.02.20 15:44:50수정 2025.02.20 16: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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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주관 간담회 행사 찾아가 방해

인터넷언론사 기자에 강경대응 방침

[하남=뉴시스] 하남시의회.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하남=뉴시스] 하남시의회.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하남=뉴시스]이호진 기자 = 경기 하남시의회는 최근 신장1동 신년인사회에서 시의원과 공무원에게 폭언과 욕설을 했다가 고발 조치된 인터넷 언론사 기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인터넷 언론사 기자인 A씨는 지난 7일 신장1동에서 열린 시의회와 유관단체장간 간담회 현장에 찾아가 시의원과 공무원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했다가 시의회로부터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 조치됐다. 

당시 A씨는 금광연 하남시의회 의장에게 "이런 사람들을 앉혀 놓고 무슨 간담회를 하냐"며 소란을 피우다가 상의를 탈의하고 바닥에 자신의 머리를 찧는 등 위협적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는 A씨의 행동을 일종의 갑질행위로 보고 경찰 고발 조치와 함께 접근금지와 신변보호도 요청했다.

금 의장은 "의회사무국 직원들의 인권과 안전을 훼손하는 공무방해 행위에 대해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쳐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언론인으로서의 본분과 존재 이유를 망각한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경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 의장은 "법적 대응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와 반박자료도 공개할 수 있다"며 "경찰 수사 진행과정을 지켜보며 사실관계가 규명될 수 있도록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하남시지부는 "공무원에 대한 폭언·폭력은 무지성한 행동이자 절대 용인될 수 없는 범죄행위"라며 이번 사건과 유사한 직원들 피해사례가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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