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의정부시,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최대 200만원 지원

등록 2025.02.25 11:00:14수정 2025.02.25 12:22: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의정부=뉴시스]의정부시청사.(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의정부=뉴시스]의정부시청사.(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의정부=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의정부시는 3월4~31일까지 '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한시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9세부터 39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마련됐다.

전·월세 보증금 대출잔액의 최대 2%, 연 최대 200만원까지 대출이자를 지원하며 1회 최대 100만원까지 총 2회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전·월세 임차보증금 2억5000만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 ▲가구당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대출 용도가 전·월세 자금으로 명기된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하고, 3개월 이상 대출이자 납입 내역이 있어야 한다.

지원 규모는 125명으로 희망자는 잡아바 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을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