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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권 '대표 장기 집권' 방지 장치 마련… 제재 실효성 높인다

등록 2025.12.2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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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 개최

임원 자격 요건 '지배구조법' 수준 강화

상호금융권 '대표 장기 집권' 방지 장치 마련… 제재 실효성 높인다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위원회가 상호금융권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임원 자격 제한 요건을 '지배구조법' 수준으로 강화해 제재 실효성을 높이고 장기 재임 방지 장치를 마련한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전날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상호금융중앙회·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산림청 등 관계기관과 '제2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상호금융권 본연의 역할 회복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번 정책협의회가 건전성 악화, 금융사고 빈발로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는 상호금융권의 엄중한 현 상황을 공유하고 본연의 역할을 회복하기 위해 지혜를 모으는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상호금융권은 수익성과 외형 성장만을 위해 부동산 관련 기업 대출을 10년 새 12배나 늘리는 등 비생산적 부문에 과도하게 의존해 왔다"며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체계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어 수많은 금융사고를 막지 못했으며 어려운 서민, 지역의 소상공인 등에게 적정 금리로 충분한 자금을 공급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도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배구조 혁신과 내부통제 내실화로 국민이 신뢰하는 금융기관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상호금융권이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함께 마련한 '상호금융권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임원 자격 제한 요건을 '지배구조법' 수준으로 강화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고 조합장의 편법적인 장기 재임 방지 장치를 마련한다. 현재 상호금융 업권은 지배구조법 대신 새마을금고법, 신용협동조합법 등 개별 법령을 따르고 있다.

조합 외부 회계감사와 상임이사 선임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도 지속 추진한다. 이어 상호금융권 이용자 보호를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주요 원칙을 내규에 반영하고 소액·개인채무의 채무조정을 활성화한다.

중앙회의 리스크 관리 역량도 제고한다. 중앙회 경영지도비율(자기자본비율) 기준을 저축은행 수준인 7%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고 대체투자(부동산펀드·사모펀드 등) 건전성 분류 의무화, 승인절차와 한도 신설, 이사회 보고 의무화 등 대체투자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이와 함께 개별 조합의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손실 흡수 능력을 확충한다. 신협·수협·산림조합의 최소 순자본비율 기준을 4%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해 손실흡수능력을 제고하고, 타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하게 신협에 '경영 개선 명령' 제도를 도입해 구조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한다. 아울러 '거액 여신 한도 규제'를 법제화해 특정 차주에 대한 대출 쏠림을 방지하고 여신업무 내부통제 체계 전반을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부동산·담보대출 위주 대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규제를 강화한다. 순자본비율 산정시 부동산·건설업 대출에 가중치 110%를 적용하고 PF 대출 한도를 총대출의 20%로 제한하는 규제를 신설한다.

특히 대규모 부동산 개발과 관련한 공동대출은 중앙회 사전 검토 의무화 등 취급 요건을 강화하고, 'PF 대출 모범규준'을 신설하는 등 리스크 관리를 체계화한다. 장기 미정리 부실 PF 사업장은 정리 촉진을 위해 부실 자산의 회수예상가액 산정 기준을 정비한다.

이날 참석한 상호금융기관들은 올해 말까지 적극적으로 부실자산을 매각해 연체율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또 서민 대상 중금리·정책서민금융 대출과 사회연대금융 공급 현황을 점검했다. 관계기관은 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위해 비대면 플랫폼 정비 등 고객 접근성 향상, 조합 임직원 교육 등을 실시 중이며 추후 관계기관이 함께 서민금융 공급을 더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권 부위원장은 영업 환경이 녹록지 않은 상황을 감안해 과제별 이행 기간을 단계적으로 차등화하기로 했다. 또 충당금 적립금 상향으로 지역·서민·소상공인에 대한 금융 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 이를 유예해 달라는 업권의 건의를 고려해 최종 이행 기간으로 3개월을 추가로 부여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부동산업·건설업 대출 충당금 요적립률 130% 기준 충족 기한이 올해 말에서 내년 1분기 말로 유예된다.

권 부위원장은 "중앙회는 조합별 이행 상황을 점검·지원해 제도가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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