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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환경운동연합 '망양골프장 특혜의혹' 행정소송

등록 2025.02.27 13: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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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 울산환경운동연합은 27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망향골프장 불법 특혜의혹과 관련해 해당 골프장의 개발행위허가 변경을 승인한 울주군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진= 울산시 제공) 2025.02.27.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울산환경운동연합은 27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망향골프장 불법 특혜의혹과 관련해 해당 골프장의 개발행위허가 변경을 승인한 울주군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사진= 울산시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울산환경운동연합은 27일 울산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망향골프장 특혜의혹과 관련해 해당 골프장의 개발행위허가 변경을 승인한 울주군에 대해 행정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사후 개발행위허가 변경'을 승인한 울주군수에 대해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이날 환경운동연합은 "공익시설도 아니고 이윤을 추구하는 개인사업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울산시와 울주군이 이례적으로 취한 행정절차는 명백한 특혜라고 판단했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해당 골프장은 원형지 및 농지 훼손, 옹벽 축조, 돌쌓기 등의 불법 사실이 적발돼 지난해 5월 울주군으로부터 형사고발과 함께 원상복구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 처분을 받았다.

사업자는 사후 개발행위허가 변경을 통해 건축물 등을 합법화하려 했고 울주군이 이를 반려하자 다시 울산시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후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울주군의 반려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이 났고, 지난해 8월에는 울산시로부터 체육시설 조건부 등록 승인까지 받아 골프장을 개장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골프장의 조성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자 이번에 '사후 개발행위허가 변경' 승인을 취소해 달라며 울산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울주군은 울산시 행정심판위원회 재결에 따라 사후 개발행위허가 변경을 승인했으니 직무유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울산시도 변경허가를 얻는 조건으로 체육시설 등록을 승인했는데 사업자가 변경허가를 받은 만큼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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