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 다수 살인예고도 처벌된다…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
불특정 다수 상대 살인 예고 등 행위 처벌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과천=뉴시스] 법무부 전경 (사진 = 뉴시스 DB)](https://img1.newsis.com/2024/08/05/NISI20240805_0001620970_web.jpg?rnd=20240805171040)
[과천=뉴시스] 법무부 전경 (사진 = 뉴시스 DB)
[서울=뉴시스]박선정 기자 =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하는 이상 동기 강력범죄와 온라인 살인 예고 등 행위를 처벌하는 '공중협박죄'가 신설됐다.
27일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2023년 신림역, 서현역 살인 사건 등 이상 동기 범죄가 최근 들어 빈발하고, 인터넷 게시판 등에 공중 협박 행위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도 현행법상 공백으로 인해 이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고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공중 협박 행위자에게 기존의 협박죄를 적용할 수는 있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 범죄 성립 여부 등에 대한 해석이 엇갈린다.
또 살인예비·음모죄도 적용 가능하다는 해석이 있었으나, 범행도구를 구입하거나 범행 계획을 수립하는 등 예비·음모로 볼 수 있는 구체적 행위가 없는 경우에는 처벌이 안 된다.
불특정 다수에 대한 공중 협박 행위를 기존의 협박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피해자를 누구로 봐야 하는지, 언제 범죄가 성립하는지 등에 대한 판결이 엇갈려 결국 처벌하지 못한 사례도 있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형법에 신설되는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것을 내용으로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상습범은 가중처벌해 7년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법무부는 아울러 "현재 국회 법사위에서 심사 중인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도 조속히 신설되도록 관련 논의를 계속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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