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러 교통사고 낸 보험사기 일당 형사처벌
법원 "조직적 고의사고 유발…피해 회복 되지 않아"

청주지방법원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뜯어낸 일당에게 징역형 등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2명은 징역 1년~1년6개월, 또 다른 2명은 징역 6개월~1년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8명은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 등 13명은 2020년 9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충북 청주시 일대에서 서로의 차량으로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30차례에 걸쳐 총 1억1000여 만원의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인천의 한 노래연습장에서 업주를 맥주병으로 내리쳐 다치게 하고, 2021년에는 여자친구(30)를 프라이팬으로 폭행한 혐의(특수상해) 등도 있다.
강 판사는 "보험사기는 공동체의 보험지출을 증가시키는 등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크다"며 "피고인들이 조직적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도 않았다"고 꼬집었다.
다만 "피고인들의 범행 횟수, 가담 정도, 취득한 이익 정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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