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금투세 폐지 철회해야"…세법 개정 건의서 제출
"부자감세 정책 철회가 우선"
"심의에 노동계 배제 부적절"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지난해 12월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75인, 찬성 204인, 반대 33인, 기권 38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4.12.10.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2/10/NISI20241210_0020625169_web.jpg?rnd=20241210154159)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지난해 12월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8차 본회의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75인, 찬성 204인, 반대 33인, 기권 38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4.12.10. [email protected]
한국노총은 4일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에 '2025년 세법개정 건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건의서는 매년 기재부 요청에 따라 제출되는 의견수렴 절차다.
건의서에서 한국노총은 "부자감세 정책 철회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투세 폐지 철회 및 가상자산 수익 과세 ▲법인세 누진도 강화 및 투자목적 세액공제 폐지 ▲상속세율 최고세율 인하정책 철회 ▲부동산 보유세 강화 및 종부세 현실화 ▲가업상속공제 자산 처분 시 추징제도 합리화 등을 요구했다.
또 ▲급여 지급 시 식대 비과세 금액 한도 상향 ▲부양가족 기본공제액 상향 ▲출산장려금 지원 시 세 부담 완화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한국노총은 "세법 개정을 심의하는 기구인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노동계를 배제한 것은 부적절한 형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속히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계 위원을 위촉하고 정의롭고 공정한 세제 발전을 함께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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