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노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7억7000만원 부과
상반기 1만4000여 대 대상
![[안산=뉴시스] 안산시청 전경(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5/22/NISI20240522_0001556151_web.jpg?rnd=2024052210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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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뉴시스] 문영호 기자 = 경기 안산시는 노후 경유차량 1만4000여 대를 대상으로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7억7000여만원을 부과했다고 6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2012년 7월1일 이전에 생산된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기간은 지난해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 성격으로 폐차나 명의이전을 했더라도 부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고지서 내 사용기간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부과금액은 인구수·자동차 배기량·차령 등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부과대상기간 내 폐차나 명의이전을 했을 경우 변경 날짜를 기준으로 일할계산해 부과한다.
단, 장애인(심한장애)과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1~7급)인 경우 경유 차량 1대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된다.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의 납부기간은 오는 16~3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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