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창문 넘어가 추행, 여자 화장실 숨었다 발각… 제주 30대 남자

등록 2025.03.07 11:10:12수정 2025.03.07 15:48: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술 취해 흉기로 협박까지

강제추행 혐의 등 구속기소

검찰, 징역 8년 구형 "엄벌 필요"

창문 넘어가 추행, 여자 화장실 숨었다 발각… 제주 30대 남자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창문을 넘어 침입해 집 안에 있던 여성을 추행하는가 하면 공중화장실에 불법 촬영까지 시도한 30대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임재남)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0대)씨에 대한 첫 공판 및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 등도 포함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유사 범죄 전력이 있다. 벌금형 선처를 받고도 불특정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위험한 물건을 들이대 협박하는 등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께 제주 한 단독주택 창문을 통해 침입한 뒤 홀로 있던 피해자를 수 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해 2월께 수원시 팔달구 소재 공공 여자화장실에서 용변 칸에 숨어 여성을 불법 촬영하려다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2023년 9월께에도 술에 취해 흉기와 전동 드릴 등을 들고 또 다른 여성 피해자를 상대로 '못 죽일 것 같냐'고 하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모친이 피고인 딸 등을 키우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최대한 과대한 처분을 해주길 바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씨는 "죄송하다. 징역 사는 문제와 별개로 부도덕한 행위로 인해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깊은 분노를 느낄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죄송하다"며 "사회로 나가는 그날까지 피해자를 잊지 않고 사죄하는 마음으로 성찰의 시간을 보내겠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4월 3일 오전 10시께 열릴 예정이다.

※성폭력·디지털성범죄·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여성긴급전화1366에 전화하면 365일 24시간 상담 및 긴급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