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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 40대 여성 살인사건' 피의자 신상 공개한다

등록 2025.03.07 18:28:40수정 2025.03.07 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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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3일 이후 예정

[서울=뉴시스] 4일 서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3시 45분께 서천읍 사곡리의 한 공터에서 4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 채널A 캡처 ) 2025.03.0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4일 서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3시 45분께 서천읍 사곡리의 한 공터에서 4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사진= 채널A 캡처 ) 2025.03.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뉴시스]김덕진 기자 = 일면식도 없는 40대 여성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B씨에 대해 경찰이 신상정보 공개 결정을 내렸다.

7일 충남경찰청은 이날 오전 10시 서천서 살인사건 피의자 B씨에 대한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심의 결과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결정으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항에 따라 5일 이상의 유예기간 경과 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상을 공개한다.

이에 따라 공개는 13일 이후 이뤄질 예정이다.

B씨는 지난 2일 서천군 서천읍 사곡리 한 도로 옆 공터에서 일면식도 없는 A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전날 오후 11시56분께 "A씨가 밤늦도록 집에 오지 않는다"는 가족의 신고를 접수하고 수색에 나섰다.

이후 이날 새벽 3시45분께 공터에 숨져 있는 A씨를 발견하고 읍내 주변 상가 CCTV 등을 통해 용의자 B씨를 특정, 서천군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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