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관광도로 지정절차 및 평가지침' 고시…'문화·지역축제·먹거리' 정보 제공
도로 경관·역사·문화 등 관광 자원 등 평가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청사. 2025.03.13. ppkjm@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9/09/03/NISI20190903_0015556017_web.jpg?rnd=20190903145530)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청사. 2025.03.13. [email protected]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대한민국 관광도로 지정절차 및 평가지침(관광도로 지침)'에 대한 행정예고(2.11~3.4)를 거쳐 오는 14일 고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관광도로’는 ‘도로법(2024년 11월 시행)’에 따라 국토부 장관이 도로의 경관과 역사, 문화 등 관광 자원과 이용 편의성 등을 평가하고,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정하는 관광특화 도로로 국민들에게 아름답고 볼거리가 있는 도로를 소개하고 지역에는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는 등 관광 소비 활성화와 지역 활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특히 관광도로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도로관리청이 ‘도로법령’ 및 ‘관광도로 지침’에 따라 소관 도로 중 경관 및 도로 주변 관광자원 등이 우수한 도로에 대해 관광도로 관리계획을 수립해 국토부 장관에게 ‘관광도로’의 지정을 요청해야 하며, 주무부처 장관은 해당도로에 대해 경관·역사·문화·생태 등 관광가치, 관광도로 관리계획, 지역발전 효과 등에 대한 전문위원 평가와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광도로로 지정하게 된다.
이에 국토부는 이번에 선정된 관광도로를 대상으로 도로여행에 유용한 문화·휴게시설 정보, 지역축제 및 먹거리, 교통 접근성 등 관광편의를 높일 수 있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관광도로’에는 전용 도로표지를 설치해, 방문객이 ‘관광도로’를 한눈에 알아보고, 기억에 남는 특별한 이정표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오는 14일부터 내달 14일까지 한달간 관광도로 표지 디자인 대국민 선호도 조사(국토교통부 On통광장, www.molit.go.kr/ontong_plaza)를 실시한다.
정부는 이달 중 지정 세부일정 등을 포함한 2025년 관광도로 지정 계획을 공고할 예정이며 내달부터 도로관리청 대상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이우제 국토부 도로국장은 "지역 관광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관광·휴양의 명소가 되도록 관광도로 지정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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