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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난민신청 알선한 중국인 브로커 구속…의료관광객 위장

등록 2025.03.13 10: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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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체류·불법취업 원하는 중국인들 현지서 모집

개인 채무·가정폭력 등 허위 서류로 난민신청 알선

2022년 8월부터 250명 모집…1인당 300만원씩 챙겨

[서울=뉴시스] 사진은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의 전경모습. 2025.03.13.(사진=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사진은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의 전경모습. 2025.03.13.(사진=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국내에서 불법 취업을 원하는 중국인들을 의료관광객으로 위장해 입국시킨 후 허위 난민신청을 하도록 알선한 중국인 일당이 출입국당국에 의해 구속됐다.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국내에서 불법취업을 원하는 중국인들을 모집해 단체 및 의료 관광객으로 위장해 국내로 입국시킨 뒤 허위 난민신청하도록 알선한 조직 총책 중국인 A(남·50)씨와 중간 연결책 B(남·51)씨, 모집책인 부부 C(여·47), D(남·48) 등 불법알선 브로커 4명을 검거해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들은 각자의 역할을 분담해,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위쳇(Wechat)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여행하고 일을 할 수 있다'는 광고를 올려 국내에서 장기체류하면서 불법취업을 원하는 중국인들을 현지에서 모집했다. 이같이 모집한 중국인들을 국내에 단체 및 의료 관광객으로 위장해 입국시킨 혐의를 받는다.

특히 총책 A씨와 중간연결책 B씨는 국내에 입국한 중국인들에게 개인 채무, 가정폭력 등 허위 내용이 기재된 서류를 만들어 주고 이들에게 허위 난민신청을 하도록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수법으로 모집한 인원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250명으로, 이들에게 국내입국부터 허위 난민인정 신청까지 알선해 주는 대가로 1인당 한화 30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총책 A씨는 지난해 11월 B, C, D씨 등 가담자들이 구속되자 도주했으며 출입국 당국의 추적끝에 지난달 7일 구속 송치됐다.

이에 따라 서울출입국·외국인청은 허위 난민신청한 중국인 7명을 검거해 강제퇴거하고 나머지 허위 난민 신청자들에 대해서는 계속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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