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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후 7년 만에 검거된 여고 행정공무원 '징역 5년' 구형

등록 2025.03.13 11:28:09수정 2025.03.13 1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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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7년 전 지인과 함께 처음 보는 여성을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여자고등학교 행정실 공무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여현주 부장판사) 심리로 전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한 교육행정직 공무원 A(36)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사정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7일 오전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는 지난 2017년 인천에서 열린 한 음악페스티벌에서 지인 B(30대)씨와 함께 처음 보는 여성을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수사를 진행했으나 범인을 찾지 못하고 미제사건으로 남겼다. 하지만 지난해 B씨가 과천에서 또 다른 성폭행을 저질렀다가 적발되면서 7년 전 범행이 드러났다.

경찰은 B씨의 DNA가 2017년 성폭핼 미제사건 현장에서 나온 DNA와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어 B씨로부터 범행을 추궁한 끝에 A씨와 함께 범행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A씨도 경찰 조사에서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지난 10월 구속됐다.

A씨는 검거 전까지도 경기 성남의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행정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지난해 징역 5년 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복역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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