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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지원 특별법 제정 착수

등록 2025.03.13 14:14:49수정 2025.03.13 14: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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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지원과 생활안정, 일상회복 등의 지원 근거 담아

책임소재 규명, 희생자 명예회복 및 추모사업도 실시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권영진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3.13.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12.29여객기참사진상규명과피해자및유가족의피해구제를위한특별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권영진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3.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여야가 지난해 12월 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자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착수했다.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13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과 이수진·문금주·전진숙·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특별법안 5건을 상정했다.

제정법률안은 위원회에 회부된 날로부터 20일이 지나지 않으면 상정할 수 없지만 특위는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를 이유로 위원회 의결을 거쳐 법안을 상정했다. 이들 특별법안은 특위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 및 추모 사업 지원소위원회에 회부돼 논의된다.

권영진 위원장은 특별법안 상정에 앞서 "중요한 것은 유가족들의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다음주 전체회의에서 특별법에 대한 공청회가 예정돼 있다"며 "소위위원들은 유가족 의견과 공청회에서 제기되는 내용들을 적극 반영해서 신속하고 충실한 법안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

특별법안은 여객기 사고 피해자 피해 지원과 생활 및 심리안정, 일상 회복 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발생원인 등 사실관계와 책임소재 규명, 희생자의 명예회복과 추모사업 등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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