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어디까지 왔나…"'누구나 지원' 법적 근거 명확히 해야"(종합)
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토론회 개최
중간평가 해보니 이용자 만족도 5점 중 4.1점
의료·돌봄서비스 시간 확대해달라는 요구 많아
"조직·예산 확대, 의료자원 불균형 해소책 필요"
사회복지 관련 학계 "법 조항 문제…개선해야"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2022.04.30. yes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2/04/30/NISI20220430_0018752411_web.jpg?rnd=20220430114231)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2022.04.30. [email protected]
보건복지부가 13일 오후 서울 용산 피스앤파크컨벤션에서 개최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정책토론회에서 유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돌봄통합지원정책개발센터장은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중간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은 노인과 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군구가 중심이 돼 돌봄 지원을 통합 연계·제공하는 사업으로 내년 3월 전국에서 시행된다. 이에 앞서 정부는 2023년 7월부터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올해 12월까지 수행될 예정이다.
유 센터장 등이 2023년 7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이뤄진 시범사업 운영 중간평가를 분석한 결과, 대상자 욕구에 맞춘 서비스 연계 매칭율은 지자체 전체 평균 87.8%로 나타났다. 분야별로 보면 보건의료, 요양, 생활지원 분야는 평균 매칭율이 모두 80% 이상으로 높은 편이었으나 주거지원은 63.6%로 관련 욕구가 충분히 충족되지 못하고 있었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이용자들의 만족도는 5점 척도 기준 평균 4.1점을 보였고 91.6%는 시범사업 참여를 추천하겠다고 답했다. 또 86.9%는 시범사업 참여를 통해 재가생활유지가 가능할 걸로 봤다. 불만족 응답자 중에선 의료·돌봄서비스 시간(양) 확대, 일상생활지원서비스 확대를 요구하는 이들이 많았다.
건강보험-장기요양비용 변화를 보면 시범사업 참여군은 총 비용에서 시범사업 참여전후 51만3448원이 늘었고 대조군은 92만6375원 늘어나 41만2927원의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시범사업 참여군 건강보험비용은 대조군 대비 53만6335원 감소했고 장기요양보험비용은 12만3408원 증가했다.
재가거주기간 변화를 보면 퇴원환자의 경우 시범사업 참여군은 12.4일이 증가한 반면 대조군은 11.6일 감소했다.

영광군이 새해부터 공백 없는 어르신 돌봄을 위해 '영광형 통합돌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사진은 치매예방 방문 서비스 모습. (사진=영광군 제공) [email protected]
시군구 본청과 통합지원창구, 통합안내창구 담당자들에게 민관협력 정도에 대해 물어본 결과, 대상자 개인별 서비스 제공 정보 공유가 어렵고 담당자 간 업무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공공-민간 협업이 어려운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병·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협업이 어렵다는 응답이 많았다. 적극적으로 연계가 이뤄져야 하는 기관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병원, 재가장기요양기관이 많이 꼽혔다.
유 센터장은 분석 결과 "1년간의 운영 과정에서 노인대상 통합지원을 위한 기본적인 운영기반은 대체적으로 갖춰진 것으로 보인다"며 "보다 적극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선 조직 확대와 예산 추가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심과 농어촌 지역의 의료-돌봄 자원현황, 인구 특성 등을 반영한 통합지원 운영모델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며 "특히 의료자원의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복지부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전문기관 및 서비스 제공기관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선식 복지부 의료돌봄연계팀장은 통합지원 대상자로 신청·발굴된 노인·장애인의 의료·요양·돌봄 필요도를 종합판정하고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연계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재가 의료·돌봄 서비스도 확충하겠다고 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올해 초고령사회에 돌입한 만큼 어르신들께서 살던 곳에서 계속 건강하게 살아가실 수 있도록 유기적인 돌봄 연계체계를 내실 있게 마련하고, 지원 대상을 장애인 등에게도 확대해 내년 법 시행을 통해 지자체에서 효과적으로 돌봄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복지부, 지자체 및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 함께 유기적인 돌봄 연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등 7개 사회복지 관련 학회 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돌봄통합지원법의 일부 조항이 법 제정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이를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중 하나로 지금 법에 나와 있는 대상자 기준으로는 지원이 필요하더라도 노인이나 장애인이 아니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재 돌봄통합지원법 제2조 제2호에선 통합지원 대상자를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노인, 장애인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통합지원 대상자를 '노인'과 '중증장애인'으로 규정하되 그 외 대상자를 지자체에서 복지부 장관과의 협의 하에 자체적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 측은 "아동, 중장년, 청년, 정신장애인, 고립 및 은둔 대상자 등 통합돌봄이 필요한 사회구성원은 누구나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연합 측은 대상자 발굴, 조사, 판정 등의 역할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한 조항에 대해서도 "전문기관으로 유력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은 각각 중앙정부 주도 사업에 전문화된 조직으로, 지역성을 배제하는 구조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며 "이들 기관이 지자체 본연의 역할을 대리하는 것은 지역성과 개별성이 강조되는 통합돌봄의 본질을 훼손시킬 우려가 크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