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교직원 주택임차기금 최대 5000만원 지원
출퇴근 불가능, 관사 입주 못 한 교직원 지원
40억원 연 1% 금리 2년 대여, 1회 연장 가능

충북도교육청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청주=뉴시스] 김재광 기자 = 충북도교육청이 교직원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해 '주택임차기금' 지원에 나섰다.
도교육청은 '충북교육청 교직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설치·운용 및 지원 조례'에 따라 2025년 교직원 80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5000만원씩 40억원을 연 1%금리로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달 1차 신청을 받아 교직원 35명이 16억7600만원을 받았다. 저 경력자인 20~30대 교직원이 85.7%를 차지했다. 교사 31명, 일반직 4명으로 여성이 62.9%를 찍었다.
도교육청은 정기 인사이동으로 거주지 출·퇴근이 불가능하고, 관사에 입주하지 못한 직원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월세 보증금의 일부를 대여하는 방식으로 기금을 지원한다.
근무지 소재 주택을 임차하고 주민등록을 이전해 실제 거주하는 교직원은 최대 5000만원을 2년 동안 지원하고, 1차례 연장할 수 있다.
2차 신청은 3월 중 받아 4월 지원하고 신청자가 몰리면 3년 미만 신규 교직원을 우선 선발할 참이다.
문의는 시·군 교육지원청 행정과(청주교육지원청 재정과)로 하면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보유한 관사는 활용하고 관사가 부족한 지역은 임차비를 지원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거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교직원 사기를 높여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충북교육청은 17개 시·도교육청 중 4번째로 교직원 주택임차기금을 지원한다. 전남이 최초로 시행했고 경북, 강원이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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