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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민가 오폭사고 조종사 자격심사 21일 예정

등록 2025.03.14 11:28:48수정 2025.03.14 14:4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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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조사본부, 13일 조종사 2명 형사 입건

심사 후 자격 정지 혹은 해임 처분 내려질 듯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KF-16 오폭 사고와 관련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5.03.10.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이 10일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KF-16 오폭 사고와 관련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2025.03.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공군이 지난 6일 경기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 일대에 오폭사고를 낸 조종사 2명에 대한 근무자격심의를 오는 21일께 진행한다.

공군 관계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공중근무자 자격심사를 지난 11일 심사 대상자에게 통보했다"며 "행정 절차법상 10일 이후부터는 심의를 할 수 있는데 오는 21일이 가장 빠른 날이라 그날로 예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계획 중인 사안"이라며 "확정되면 별도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공군 장병 인사관리 규정에 따르면 공군은 조종사가 신체적, 정신적 문제로 비행이 불가능하거나 비행 사고 등을 내는 등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할 때 자격 심의를 개최한다.

이번 사고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이들에게 내려질 수 있는 처분은 자격 정지 혹은 해임 중 하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 13일 이들 조종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형사 입건했다. 조사본부는 현재까지 수사를 통해 조종사의 표적 좌표 오입력이 사고의 직접적 요인임을 확인했다.

이에 앞서 공군은 지난 11일 전투기 오폭사고 조사 과정에서 법령준수의무위반이 식별된 해당 부대 전대장(대령), 대대장(중령)을 선(先)보직해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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