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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 끝난 발전사 매립장, LNG 발전시설로 활용…규제 정비

등록 2025.03.16 12:00:00수정 2025.03.16 12: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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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발전사 매립장 최종 복토 의무 면제

[인천=뉴시스] 오정우 기자 = 수도권매립지 제3-1매립장 갈색 토양 위로 가죽 신발과 옷가지, 과자, 미처 걸러지지 않은 플라스틱 물병 등이 널브러졌다. 2024.06.05. friend@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오정우 기자 = 수도권매립지 제3-1매립장 갈색 토양 위로 가죽 신발과 옷가지, 과자, 미처 걸러지지 않은 플라스틱 물병 등이 널브러졌다. 2024.06.0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환경부는 사용이 종료된 발전사의 석탄재 매립장 상부 토지를 에너지 전환시설 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정비한다고 16일 밝혔다.

5대 공공 발전사는 탄소중립을 위해 석탄화력을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으로 대체하고 석탄재 매립장의 상부 토지를 LNG 발전설비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발전사 매립장은 주변 환경오염 가능성이 낮은 데도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60cm 이상 흙덮기 등 최종 복토 작업을 의무적으로 해야 했다.

환경부는 적극행정을 통해 발전사 매립장 부지 활용과 관련한 규제를 개선하고 올해 말까지 발전사 매립장의 최종 복토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사용이 종료된 발전사 매립장 중 주변 환경오염이 없었던 매립장은 사후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폐기물관리법 하위법령도 정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발전사들이 최종 복토 의무를 면제 받으면서 약 3700억원의 비용을 절감하고, 에너지 전환시설 착공 시기가 최대 24개월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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