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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정성국, '가상자산 ETF법' 대표 발의

등록 2025.03.17 16: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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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 투자 대상에 가상자산 포함

"민간 자율적 검증 통한 가상자산 관리"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8월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8.26.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8월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8.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자산운용사의 가상자산(암호화폐) 투자를 허용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자산운용사의 투자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시키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본시장법상 집합투자기구가 가상자산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중앙 정부의 가상자산 시장 평가·규제 대신, 전문성을 갖춘 민간 투자자를 유입시켜 자율적인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가자는 취지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내에서도 ETF(현물 상장지수펀드)를 통해 비트코인·이더리움 등의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현재 미국, 홍콩, 영국 등 해외에서는 가상자산 ETF를 승인해 관련 상품의 활발한 개발과 투자가 진행되고 있다.

현행법상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투자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지만, 금융당국은 '비트코인이 현행법상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다'라는 유권해석에 따라 이를 전면 금지시켜 왔다.

정 의원은 "전문가들이 자율적·선제적으로 가상자산을 평가해 관련 상품을 출시한다면, 경쟁력 없는 가상자산은 자연 도태되는 등 자정적인 기능을 할 것"이라며 "출시되는 가상자산 ETF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게 됨으로써 투자자에 대한 보호가 더욱 두터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당정은 지난 7일 '가상자산 시장 발전을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건전한 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입법 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가상자산 ETF에 대해서는 입장차가 있긴 하지만, 당정이 국제적 동향을 살펴보고 관련 인프라 구축 및 법률 정비가 필요한 점을 감안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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