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소식]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 등
![[화성=뉴시스]화성시청 전경.(사진=뉴시스DB)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3/06/NISI20250306_0001784888_web.jpg?rnd=20250306134625)
[화성=뉴시스]화성시청 전경.(사진=뉴시스DB)[email protected]
[화성=뉴시스] 경기 화성시는 안정적인 지방재원 확보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오는 6월 말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특별 징수기간'을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우선 체납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해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특별 징수활동 시작을 홍보한다.
자진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부동산·차량·급여·예금·채권 등 재산을 압류하고,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압류재산 공매 ▲가택수색 등 행정제재와 체납처분을 병행한다.
![[화성=뉴시스]화성시 상반기 사회적경제 창업 아카데미 디지털 홍보자료.(사진=화성시 제공)2025.03.19.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3/19/NISI20250319_0001795109_web.jpg?rnd=20250319105225)
[화성=뉴시스]화성시 상반기 사회적경제 창업 아카데미 디지털 홍보자료.(사진=화성시 제공)[email protected]
◇화성시 사회적경제 창업아카데미 교육생 모집
경기 화성시는 사회적경제기업 예비 창업가 발굴을 위해 '2025년 상반기 화성시 사회적경제 창업아카데미' 특강 참여자와 기초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일반 시민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단일 특화과정' 특강은 남양읍 소재 사회적경제기업 해융과 봉담읍 화성시민대학에서 2회 진행한다.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희망자를 위한 '기초과정'은 온·오프라인 각 6회씩 진행해 지장인·학생·예비창업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적경제에 관심이 있는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화성시통합예약시스템에서 각 교육 일정 5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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