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시간강사, 국가 상대 퇴직금·연차수당 청구 '승소'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국립대학 전임 시간강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퇴직금·미지급 연차휴가 수당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광주지법 민사1단독 채승원 부장판사는 국립 전남대학교 전업 교원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A씨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20일 밝혔다.
채 부장판사는 "국가는 A씨에게 4526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반면 국가가 A씨를 상대로 반소(反訴·맞소송)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는 국가측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전업 시간강사 A씨는 2002년부터 학기 단위 계약을 맺으며 18년 6개월가량 재직했다.
대학은 A씨가 강의를 맡지 않고 퇴직한 2020년 9월 퇴직금으로 220여만원을 지급했다.
A씨는 국가를 상대로 미지급 퇴직금, 연차휴가 수당, 주휴수당 등 총 597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반면 대학 측은 4주간을 평균해 일주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도, 유급 휴일·연차유급휴가를 줄 의무가 없다며 맞섰다.
오히려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는 A씨에게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는 만큼 착오로 지급한 퇴직금 전액도 반환해야 한다며 맞소송을 냈다.
채 부장판사는 "A씨의 소정 근로시간은 주당 강의 시간에 한정할 것이 아니라 강의에 필요한 부수적 업무를 고려해 3배에 해당하는 시간으로 인정해야 타당하다. 필연적으로 강의를 준비하기 위한 연구와 자료 수집, 수강생 평가, 관련 학사행정업무의 처리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근로시간을 강의 시간만으로 한정할 수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교육부는 2019~2022년 대학 시간강사 퇴직금을 국고 지원하면서 소정 근로시간을 강의 시간의 3배로 전제했다. 강사 근로시간에 대한 합리적 기준으로 보인다"며 "A씨는 일주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 해당, 초단시간 근로자로 볼 수 없다. 국가는 A씨에게 퇴직금과 연차 유휴 수당 등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고 이미 지급된 퇴직금 역시 반환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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