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서 전달이 왜 불법집회?"…환경단체 활동가들 '법정공방'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환경부 장관이 세종보를 방문한 현장에서 미신고 집회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환경단체 활동가 2명이 정식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대전지법 형사3단독 김정훈 판사는 20일 오전 11시 20분 232호 법정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환경단체 활동가 A씨 등 2명에 대한 1차 공판을 심리했다.
검찰은 이날 "미신고 집회를 개최하기로 공모하고 지난 2023년 11월 29일 오전 11시와 11시 34분께 세종보 인근에서 구호를 외치는 방법으로 미신고 옥외 집회를 진행한 혐의"라고 공소사실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은 "집회 참가한 사실은 있지만 당시 환경부 장관에게 의견서를 전달하자는 사실만 있으며 미신고 집회를 하기 위한 공모 사실은 없고 주최자도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통상적으로 대법원 판례 등으로 비춰봤을 때 집회로 볼 여지가 많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재판부가 법률상으로 평가되는 주최자가 누구인지 묻자 피고인 측은 검차에서 입증해야 할 부분이라고 답했다.
검찰은 증인 신청은 하지 않았으나 피고인 신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고인 신문의 진술 거부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에 법리적인 검토 등을 요청했으며 오는 5월 8일 오후 5시에 재판을 이어갈 방침이다.
앞서 A씨와 B씨는 지난해 11월 다른 환경단체 활동가들과 함께 세종보를 방문한 한화진 전 환경부장관에 입장문을 전달하기 위해 피켓을 들고 항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법원은 약식명령으로 피고인들에게 각각 1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지만 불복,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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