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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억 용역 부당 일괄 발주… 음주운전자에 도지사 표창…

등록 2025.03.24 11: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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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장흥군 부적정 행정 50여 건 적발

10억 용역 부당 일괄 발주… 음주운전자에 도지사 표창…


[무안=뉴시스] 송창헌 기자 = 전남 장흥군이 10억 원이 넘는 용역사업을 발주하면서 부당하게 일괄 발주하는가 하면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직원에게 도지사 표창을 수여했다가 전남도 감사에 적발됐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 감사관실은 지난해 말 장흥군에 대한 정기종합감사를 벌여 모두 54건의 부적정 행정사례를 적발, 관련자 18명에 대해 훈계 조치를 요구하고, 19건은 시정, 17건은 주의, 3건은 개선을 주문했다. 기관경고도 2건에 달했다.

감사 결과, 장흥군은 2023년 4월 안중근 추모역사관 콘텐츠 제작설치 용역을 총 17억 원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발주하면서 실시설계와 영상제작 용역(7억6400만 원) 외에 실내건축·조명공사(3억7300여 만원), 관급·물품 구입(5억5800여 만원) 등을 분리하지 않고 일괄 발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옛 장흥교도소 문화예술 복합공간 전시물 제작(용역비 50억 원), 정남진 물과학관 수열홍보관 전시시설 설계·제작(12억9100만 원), 어린이과학관 전시시설 설계·제작·설치(19억4000만 원)도 유사한 방식으로 진행했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도 감사관실은 지방계약벌 시행령과 집행기준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업무 담당자에 대해 훈계 조치를 요구하고 장흥군에는 "일괄 발주로 특정 업체에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고 다른 업체의 공사 참여 기회를 박탈하지 말라"며 기관 경고했다.

장흥군은 또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건전한 노사관계 유공자 등 307명에게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면서 음주운전 비위로 징계기록이 있는 2명에게도 표창장을 수여해 전남도 포상 조례를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도 감사관실 장흥군에 관련자 훈계와 표창 취소를 통보했다.

반면 '협력으로 더 드림, 맘(Mom) 편한 장흥 만들기' 사업은 임신 전부터 출산·양육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 협력을 통한 맞춤형 건강관리 지원 확대로 지역인프라 확충과 출산 친화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점을 인정바다 모범사례로 인정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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