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빗물이용시설 의무설치, 지방공기업도 해당
![[제주=뉴시스] 제주도청사 전경. (사진=제주도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3/20/NISI20250320_0001796303_web.jpg?rnd=20250320125846)
[제주=뉴시스] 제주도청사 전경. (사진=제주도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번 개정된 조례에 따라 빗물이용시설 설치 의무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에 공공기관과 공동주택, 대규모 사업장 등에만 적용되던 설치 의무를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관 청사까지 확대됐다.
특히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신고 절차를 대폭 수정했다. 종전에 시설 설치를 완료한 후에 신고하는 사후 신고제였으나, 앞으로는 건축허가나 신고 이전에 관련 서류를 먼저 제출하고 시설 설치 완료 후 신고서를 제출하는 사전 신고제로 변경했다.
제주도는 이를 통해 빗물이용시설의 초기 설계 단계부터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다음달부터 8월 말까지 골프장 30개소, 호텔 등 관광시설 7개소, 체육시설과 학교를 포함한 업무시설 26개소, 공동주택 8개소 등 도내 71개 빗물이용시설을 대상으로 관리실태 점검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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