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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대행, 상법개정안 재의요구…"부작용 최소화 대안 찾을 필요 있어"

등록 2025.04.01 09:49:19수정 2025.04.01 1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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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경영활동 저해…국가 경제 전체에도 부정적 영향"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4.01.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4.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거부)했다. 한 대행은 "보다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고심을 거듭한 끝에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 법률안의 취지는 이사가 회사의 경영의사결정 과정에서 지배주주 등 일부 집단의 이익만이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된다"며 "이러한 불명확성으로 인해 동 법률안은 일반주주의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당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본연의 목적을 넘어, 기업의 경영의사 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적극적 경영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높다"고 했다.

아울러 "이는 결국 일반주주 보호에도 역행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국가 경제 전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과정에서 입법 취지를 명확히 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충분한 협의 과정이 부족했다"고 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주주 확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재계는 상법 개정안이 소송 남발, 행동주의펀드 공격 수단이 될 수 있고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고 투자를 위축시킨다는 이유 등을 들며 반대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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