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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상 시달리다 55년 함께 산 남편 흉기 살해, 70대 2심도 중형

등록 2025.04.01 15:20:24수정 2025.04.01 17: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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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징역 10년 원심 유지

[광주=뉴시스] 광주고등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고등법원.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망상에 시달리다 55년 간 함께 산 남편을 흉기로 살해한 7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이의영·조수민·정재우)는 1일 201호 법정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A(76·여)씨의 항소심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 원심 유지 판결을 했다.

A씨는 지난해 5월29일 밤 전남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자택에서 자고 있던 남편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근 6년여 전부터 정신질환 증상을 겪던 A씨는 과거 남편 B씨가 자신을 때리고 무시하는 듯한 언행을 여전히 일삼는다는 망상에 시달리다 범행을 벌였다. A씨의 범행으로 55년 간 이어온 부부의 결혼 생활은 참극으로 끝났다.

앞선 1심은 뇌 기능 장애 등으로 인해 A씨가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착각과 망상에 시달리다 자고 있던 남편을 흉기로 무참히 찔러 숨지게 했다. A씨의 반인륜적 범행으로 남편은 고귀한 생명을 잃었다"며 "아버지를 잃은 자녀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고려해도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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