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으로 '개인 사건 벌금·변호사비' 쓴 농협 조합장 재판행
![[전주=뉴시스] 전주지방검찰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9/11/13/NISI20191113_0015800659_web.jpg?rnd=20191113115614)
[전주=뉴시스] 전주지방검찰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배상윤)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전북 지역 모 농협 조합장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A조합장은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자신의 개인 형사사건 등에 대한 벌금과 변호사 수임료 등을 조합의 예산으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공금을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조합장의 공금 유용 의혹은 2023년 9월 해당 농협의 노조 측이 제기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노조는 "A조합장는 2017년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을 당시 노무사 선임료 220만원과 1심에서의 변호사 비용 1050만원 등을 농협의 자금으로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조합장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운동을 해 입건됐을 때도 변호사 비용으로 총 2750만원을 농협의 공금으로 쓰기도 했다"며 전주지검에 A조합장을 고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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