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상래 곡성군수 재산 누락 혐의 '불기소'
![[곡성=뉴시스] 조상래 전남 곡성군수 곡성군의회 시정연설. (사진=곡성군청 제공). pho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12/02/NISI20241202_0020615151_web.jpg?rnd=20241202160850)
[곡성=뉴시스] 조상래 전남 곡성군수 곡성군의회 시정연설. (사진=곡성군청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은 선거 과정에서 재산을 축소해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 군수에 대해 불기소 결정했다.
조 군수는 지난해 10월 곡성군수 재선거 당시 일부 재산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이어 경찰 조사를 받았다.
재선거 당시 경쟁 후보였던 조국혁신당 박웅두 후보는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조상래 후보가 등록한 재산은 41억639만원이었고 이번 재선거 후보 등록 때 신고액은 31억7683만원으로 10억원 가량 줄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차마을 앞 1800여평의 땅과 건물을 곡성군에 41억7596만원에 매각했는데 재산은 축소됐다"며 재산공개 누락 의혹을 제기했다.
재선거가 끝난 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조 군수의 일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조 군수 측은 "선거 당시에도 선관위로부터 조사를 받았었고 자료를 잘 못 낸 단순 실수라고 판단 됐었는데 경찰이 수사를 한 뒤 검찰 송치했다"며 "검찰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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