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선관위, 대통령선거 법 위반 예방·단속활동 강화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연제구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yulnet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3/13/NISI20250313_0001790251_web.jpg?rnd=20250313100357)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부산 연제구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email protected]
부산선관위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정당·후보자가 선거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사례 위주로 사전에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반면 중대선거범죄 등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하되 엄중하게 조사할 방침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달 4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사진 또는 그 명칭·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한 현수막 등 시설물은 설치·게시할 수 없다.
또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후보자의 명칭·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문서·도화, 인쇄물, 녹음·녹화물 등을 배부·첩부·상영·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장·교육감, 공무원 등은 선거일까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제한기간 중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 등을 방문할 수 없다.
특히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 등을 이용해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 이미지, 영상 등 딥페이크 영상을 제작·편집·유포·상영·게시할 수 없다.
부산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시기별로 제한·금지하는 행위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의 주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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