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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허가 구역서 불법 김양식…목포해경, 어민 18명 적발

등록 2025.04.15 11:32:09수정 2025.04.15 12: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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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김 양식장. 사진과 기사는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전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남 김 양식장. 사진과 기사는 직접적 관련 없음. (사진=전남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신안=뉴시스]이영주 기자 = 목포해양경찰서는 전남 신안군 일대 해상에서 불법으로 김 양식장을 운영한 혐의(양식산업발전법 위반)를 받는 어업인 18명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양식 허가가 내려지지 않은 곳에 무면허 김 양식 시설물을 설치하고 어업 활동에 나선 혐의다.

목포해경은 지난해 11월부터 선박 항행에 지장을 주는 무분별한 김 양식 시설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단속에 나서고 있다.

목포해경은 형사기동정을 투입한 해상 활동을 통해 면허지 이탈 양식장을 확인, 항공 촬영에 나서 양식장 현장을 채증하는 방식으로 단속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무면허 양식장 설치는 어업 질서를 저해하고 바다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해상 및 해경 항공기 합동으로 입체적인 단속 활동을 펼쳐 해양법 질서를 엄정히 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양식산업발전법을 위반해 어업권을 취득하지 않고 어업에 나선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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