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지인 집에 불 지른 50대, 징역 1년6개월
![[수원=뉴시스] 수원지방법원 청사.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08/17/NISI20230817_0001342882_web.jpg?rnd=2023081715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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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술에 취해 지인의 주거지에 불을 지른 5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고권홍)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9일 경기 수원시에 위치한 3층 규모의 상가 주택 건물 중 B씨의 주거지 안방에서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침대에 불을 붙여 집 전체를 태운 혐의를 받는다.
그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집으로 빨리 오라고 했음에도 B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불을 지른 건물을 여러 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다세대 주택이라 이 사건 화재가 조기에 진화되지 않았다면 심각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다행히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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