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우울증·독박육아'에 지쳐 3일간 친정 갔더니…남편 "아이 만날 자격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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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장가린 인턴 기자 = 산후우울증으로 아이를 시댁에 맡기고 친정에 내려가자, 남편이 3일 만에 아이를 못 보게 하고 짐을 싸놨다는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6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5년 차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4년 동안 신혼을 즐기고 얼마 전 아이를 낳았다.
A씨는 "육아는 상상 이상으로 힘들더라"라며 "남편은 건설회사에 다니는데, 회사 분위기가 워낙 보수적이고 상명하복 문화가 강해서 육아휴직은 꿈도 못 꿀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남편은 술자리도 잦았는데, A씨는 "혼자 집에서 아이를 보며 온종일 남편만 기다리다 보니, 늦게 들어오는 남편에게 너무 서운하고 화가 치밀어 참을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지어 친정은 지방이고, 시댁에는 이혼한 아주버님이 아이와 함께 살고 있어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기도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설명했다.
A씨는 "끝이 없는 터널 속을 걷는 기분이었고, 미칠 것만 같았다. 아기는 아직 너무 어려서 울기만 하고 말이 통하지 않으니 솔직히 애정이 잘 가지 않았다"며 "엄마가 이래도 되나 스스로를 얼마나 다그쳤는지 모른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다 싶어서 남편에게 연락했다. 잠깐 친정에 내려가 있을 테니 아이를 좀 봐달라고 부탁했다"고 전했다.
그렇게 A씨는 시댁에 아이를 맡기고 친정으로 내려갔다.
처음에는 남편도 "그렇게 힘들어할 줄 몰랐다"며 "미안하다"고 했다.
하지만 딱 3일 후, 남편의 태도는 돌변했다. 남편은 A씨에게 "너무 실망했다"며 "앞으로 아이는 못 볼 줄 알라"고 했다.
A씨는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후회가 밀려왔다"며 "급하게 집으로 돌아갔는데, 남편이 제 짐을 다 싸놨더라"라고 말했다.
이어 "아이는 시댁에 있다고 해서 시댁에 찾아가 빌고 애원했는데도 문도 열어주지 않고 아이를 보여주지도 않았다. 어떻게 해야 하냐. 이대로 이혼당하는 거냐"고 토로했다.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 신고운 변호사는 "이 정도의 사유만으로는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남편이 아무리 외벌이라고는 하지만, 전혀 육아에 도움을 주지 않은 채 매일같이 야근, 회식 등 술자리로 인해서 집에 없었고, 주말에도 육아에 힘쓰지 않았다면, 오히려 A씨보다 남편의 잘못이 더 크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남편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해선 "원칙적으로는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면접교섭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면서도 "서울가정법원이 부부가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별거하는 경우,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부 일방에게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 A씨의 경우 이 상태로 그대로 별거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면접교섭권을 신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이혼 소송을 대비해서 상대방이 자녀를 자기가 키우겠다면서 데리고 나가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럴 땐 상대방을 미성년자 약취유인죄로 고소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며 "우리 판례는 부모 중 어느 한쪽이 자녀를 평온하게 보호 양육하고 있을 때, 이를 깨뜨리고 자녀를 탈취해 자신의 지배하에 옮긴 경우엔 미성년자에 대한 약취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A씨는 직접 시댁에 아이를 맡기고 나왔기 때문에 이후 남편이 아이를 보여주지 않았다고 해서 '자녀를 탈취했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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