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양주서 이륜차량 불법행위 단속 2시간 만에 17건 적발

등록 2025.04.16 14:15:0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양주=뉴시스] 양주경찰서와 양주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이륜차량 불법행위 합동단속.(사진=양주경찰서 제공)photo@newsis.com

[양주=뉴시스] 양주경찰서와 양주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이륜차량 불법행위 합동단속.(사진=양주경찰서 제공)[email protected]

[양주=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양주경찰서는 양주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이륜차량 소음 등 불법행위 관련 합동단속을 실시해 17건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합동 단속팀은 지난 15일 옥정 중심상가 일대에서 오후 2시부터 단속을 벌였다.

단속 2시간만에 안전기준위반 10건, 이륜차 조향장치 및 전조등 임의 변경 등 불법 구조변경(튜닝) 2건, 기준소음초과 2건, 신호위반 등 법규위반 3건이 적발됐다.

자동차관리법상 구조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이륜차 소음기 또는 조향장치 등을 불법 변경한 자와 이를 알면서도 운행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대상이다.

경찰은 이달 음주단속과 이륜(PM), 보행자 집중단속, 시설개선 기간으로 지정해 예방 및 단속 등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이륜차량의 위반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라며 "이륜차량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