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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기초생보 기준에 청년 독립가구 인정 검토"

등록 2025.04.17 16:2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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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실장, 청년 가구 기준 간담회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2022.09.0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이스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17일 서울 용산구 인스파이어 1호점 비즈니스센터 회의실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청년 가구 기준에 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원가정을 나와 생활하는 청년 중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보장 단위인 개별 가구로 인정받지 못해 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현실에 대한 개선책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적시된 개별 가구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을 의미한다. 다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 등은 거주자가 아니더라도 동일 가구로 간주한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에서는 부모와 떨어져 사는 30대 미만인 자녀를 부모와 동일 가구로 간주하고 있다. 원가정을 나온 청년들은 생활이 어려워도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을 위한 개별 가구로 인정받는 데 어려움이 있는 셈이다.

이스란 실장은 "올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청년 가구를 독립된 보장 단위로 인정하는 소득, 연령 등 기준을 검토하고 일부 지역에 모의 적용을 통해 실효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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